월세로 작년 12월말에 계약을 하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창문고리나 도어락 문제로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계약서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임대인 연락처가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로 되어있네요?

원래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왜 임대인 연락처에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가 적혀있는거죠??

1. 이런 허위사실 기재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2. 임대인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