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보증금 오백만원에 월세 60만원 받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년 첫 계약기간에도 월세 2달치 밀렸다 다시 한달반치 밀렸다 하며 좀 속을 썩이더니
자동갱신계약 (재계약서는 안쓴 묵인상태 계약)에서 1년도 안되서 3달이 밀리더니
전화 재촉과 문자 재촉에 계속 상환하겠다고 버티더니 현재는 4달도 더 밀렸습니다.
(현재 보증금 2백10만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
2년 계약에 다시 2년 갱신으로 보면 2016년 11월 4일이 만료입니다.
이제는 집에가서 이사 확답과 각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버티는 기간이나 명도 신청해서 법원 강제 퇴거 기다라는거나
다 오래 걸리면 계약 기간 11월 4일 넘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명도 신청도 오래걸린다고 해서요)
11월 4일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저희가 임의로 퇴거 시킬수 있는건지요?
만약 저희가 임의 퇴거 시킬경우 법적인 불이익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2월분 이상의 월세미지급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으며(민법 제640조), 따라서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퇴거 및 빌라를 인도해 달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의 퇴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하는 임의퇴거조치가 어떠한 조치인지는 모르나, 만약 귀하가 강제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집기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