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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제가 남자랑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동거하는 남자의 엄마가 남자 보험료내라고 강요를해서 어쩔수없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을 유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2. 동거하는 남자가 친누나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어보면 남남으로 나와있어요 누나가 제돈 갈취해서 가져갔는데 이를 법에신고가능합니까?
3. 동거하는 남자의 누나가 휴대폰으로 심한 욕설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신고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인이란 이유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동거인의 남자친구의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랑 와서 심한욕설을 합니다 어떡해 해야할까여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올린 사안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거남의 행동이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인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귀하께서 동거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시다면 동거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동거인이 폭행을 하신다면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의 누나가 갈취를 해서 돈을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갔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돈을 가져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단순히 달라고 했는데 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증여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의 누나가 휴대폰으로 욕설을 한번만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나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쳤으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귀하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이라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동거인의 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로 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거인의 누나와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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