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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알아보아야할지몰라서 무료상담을 찾던중 이곳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사십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주전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양자인(아주어렸을적 입양되었다고합니다) 저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1남1녀의 자녀가 있구요. 젊은나이에 양자인것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라곤 모르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산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전 돌아가셨구요.
어머니께서는 땅(1000평, 시세약12억원)과 돈2억. 저축은행의 저축예금(1억4천5백만원)을 남기고 유언없이 병원에서 폐암투병중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형제는 돌아가신 맏오빠와(제게 외삼촌) 언니(제게 큰이모), 어머니, 여동생(제게 작은이모)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자식처럼 자주 찾아뵙고 어머니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은 현 oo교육청에 고위직에 계신 외사촌형 부부가
이번 재산 문제에 관련되어있습니다. (사촌형은 어머니의 형제중 돌아가신 맏오빠의 장남이구요)
이런 가족 관계가 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 땅 - 오래전에 어머니가 맏오빠(제 외삼촌) 명의로 사두었다가 외삼촌이 사망하시자 그분의 장남(교육청에 계시는 외사촌형)한테
명의 이전 후 현재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임대료는 저희 엄마께서 통장으로 받고 있었구요.
주위 사람들은 엄마께서 돌아가시면 따로 말씀안하시면 아들처럼 자주찾아왔던 외사촌형것이 될거라고 알고있었구요.
하지만 엄마께서 준다는 말을 끝까지 않하셨거든요. 사촌형 또한 저희 엄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본인거다 생각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고 우기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촌형자신에게 살아생전에 가지라고했었다고 하겠답니다..
이 경우. 제가 아들노릇을 잘 못했기때문에 혹은 명의가 사촌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찾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2억 - 어머니께서 사촌형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사정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빌려주고 이자를 통장으로 매달 받고
계셨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라 사촌형명의로 90만원씩 엄마통장에 들어오는것이 있다 하면서 사촌형에게 저희 엄마가 빌려준
돈의 이자냐고 이야기했더니 "아니다, 그냥 용돈으로 90만원씩 드린거다" 하며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2억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몇달 전 어머니의 여동생인 작은 이모한테 맡겨둔 어머니돈을 돌려받아서 사촌형에게 어머니께서
빌려준것입니다. 이사실은 큰이모작은이모 다른사촌형등 주위 몇몇분은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이 2억에대해 제가 어떻게해야 찾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예금통장 - 외사촌형(5천) 외삼촌형 부인(4천5백) 큰이모(5천5백) 명의로 각각 누뉘어 있습니다.(예금보호와 이자를 더 받고자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해두신것이고 거래하시는oo저축은행 직원들은 모두 알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예금건은 돌아가시기 직전 간병을 하던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길 외사촌형에게 있는돈은 원래 본인이 요양원가려했던
돈이라 하셨고, 큰이모께가있는 돈은 그냥 큰이모께 드리려한다 하셨대요.
나머지돈은 손자손녀(제 아들딸) 에게 주고요. 하지만 말씀만 들었지 증거가 없다고 아무도 믿지 않네요.
그말을 외사촌형에게 말씀드렸더니 제말을 믿지 못하겠고, 설사 맞다하더라도 장례비 3천만원이 들었고 제외한 돈또한
줄수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사촌형부부와 큰이모가 입을 맞춰 저희 엄마돌아가신 다음날 은행에가서 본인명의니 돈을 찾으려했대요
하지만 예금에 대해서는 30년가까이 거래한 은행이라 은행에서도 다른명의의 돈또한 저희 엄마것인지 알고 있어
안된다하니 그들이 제가 못찾게 지급정지를 시켰다고합니다.
그러니 은행에서는 저희가 합의해 오기전에는 누구한테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구요.
이 경우, 저희 어머니 돈이지만 명의가 그들에게 가있어서 그들이 본인들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이라고
우길경우(땅또한 우길경우) 제가 찾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 두서없이 써내려가서 이해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아시는 부분에 대해 꼭좀 조언부탁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친자 또는 양자로 기재되어있고, 귀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어머니의 재산을 귀하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걸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땅 문서(땅 계약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요? 어머니께서 외삼촌 명의로 사두었다가 이것이 외사촌이 상속한 형식을 취한 상태라는 것인지요?
보통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혹 명의자와 실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명의자와 실 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실 소유자가 자신의 땅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명의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실 소유자는 자신의 땅임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셨고, 어머니에게 땅을 판 사람이 어머니가 실 소유자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것을 진술하는 진술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땅의 소유자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에게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외사촌이 자발적으로 땅의 명의를 어머니(혹은 귀하)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고 땅이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2억을 사촌형에게 빌려주시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즉 어머니가 사촌형에게 2억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신지요? 이를 증명할 서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들이 증언이나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머니께서 사촌형에게 2억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2억을 빌려줄 당시 계좌이체의 형식으로 빌려주어 통장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거로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계좌이체상황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사촌형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이 역시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매달 90만원씩 받으신 것이 이자라는 것을 기재해 놓은 서면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타인명의로 은행통장을 만들어 돈을 이체시켜놓는 것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역시 귀하측에서 그 돈이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측에서 어머니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니 은행측에 그에 대한 진술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으나 은행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줄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급정지를 시켰는지 확실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어느 누구도 찾아갈 수 없게 지급정지가 된 상태라면 통장의 명의자들도 돈을 찾을 수 없을테니 이에 대하여 귀하와 협의를 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실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황이라 귀하가 모두 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명의를 넘겨주면 쉬운 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시간적·비용적으로 상당한 소모가 되므로 친척들과 대화를 해보시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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