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단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대한 내용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개개인의 판단은 어떻할지 궁금합니다.

 

[참 고 문 헌]

1. 박광덕,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1998.

2.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1999.

3. 성연혜. 김연진, 아동복지, 동문사, 1994.

4. 김성이, "지방자치와 아동복지", 아동연구 제 7권(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1992.

5. 이명흥, "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이론적인면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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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복지의 대상

① 사회적, 경제적 파산으로 가정의 정서적 문제, ② 수입보장, 교육, 고용 기회등 사회적 대비의 결함의 문제, ③ 아동들의 특수한 문제나 부모가 예기치 못한 아동자신의 탈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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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문제

Kalter(1977)의 조사에 의하면 Michigan대학의 아동정신과에 의뢰된 환자들의 경우 32.6%가 부모와 이혼한 가정이었고, 8.8%가 부모가 별거중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공격적이고 성적인 비행이나 약물 또는 알코올과 관계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정신과 병원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아동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원칙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 종교 또는 성별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원칙 2>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3>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4>어린이는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원칙 5> 심장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원칙 6>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원칙 7>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

  <원칙 8> 어린이는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한다.

  <원칙 19>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10> 어린이는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 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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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아동복지 정책의 실태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의 10가지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복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1> 에 서는 차별적 처우금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인종, 종교, 태생, 성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만큼 인종, 종교, 태생의 문제가 적은 나라는 드물어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이다. 또한 최소에 인구정책의 결과로 아동의 성차별도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적 시각에서 보면 내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칙 3> 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 4> 는 아동의 영양, 주거, 의료 등의 생활환경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부분이지만 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책으로 계층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칙 5> 는 심장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 민간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도 선천성 심장병수술 아동은 모두 3,793명인데 이중 한국심장재단, 순복음교회, 약사회, 국제민간협력기구 등에서 절반 정도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어린이를 신생아의 1%로 볼 때 7,000명 정도로 보고 이중 수술가능한 자를 절반으로 봤을 때 수술가능 대상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 7> 은 아동은 교육과 놀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권리는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상을 넘고 있으며 방과후에도 학원 등에서 진학공부나 예능교육 등을 추가로 받는 학생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사회정책에 따라 재학생의 학원수강율은 큰 기복을 나타내나, 대체적으로 수강률은 증가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절대 수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질은 무엇인가의 질문은 존재할 수 있어도 교육의 양은 전혀 질문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면 놀이측면은 어떤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청소년 전용시설"이 있는데 이에는 청소년회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시설들은 총19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의 수요충족률은 20%정도이다. 이러한 실정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볼 때 그 부족함이 더 나타난다. 이용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인구 천명 당 시설 수를 보면 체육시설은 천명 당 1.6개소로 가장 많은 편이고 박물관은 천명당 0.01개소로서 이용시설이 충분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이러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이다. 다수의 학생이 방과 후 학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놀이시간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는 불건전 오락물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영화나 준포르노 성향인 창작기획물 등이 범람하고 있고 교육교재의 증가는 작품의 절대수에 있어서나 증가율에 있어서 비약한 실정인 상태에서 아동이 가정에서나 거리점포에서 비디오에 접하게 될 경우 놀이문화에 준 부정적 영향은 명확하다.

 

<원칙 10>은 아동은 인간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을 가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 국제인으로서 넓은 시야와 견문을 갖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계활동 참여는 아동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방법도 강조되어야 하나 아울러 세계지역간의 구호품, 서신교환 등의 간접교류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부족하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UN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간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상태는 외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실시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적 요소는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의 도덕적, 영적 발달 문제이다. 이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인격체 형성의 문제로 생존의 기본적 문제다. 둘째는 아동의 놀이문화의 부재이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의 우리아동은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셋째는 아동학대, 방임, 착취와 재난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만 있을 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보호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넷째는 인류공동체의 개념을 형성할 사회 및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부족이다. 아동의 지역사회 의식과 세계 형제애의 의식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 그러한 이상의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필요성에 따른 문제점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는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심리적․인지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사회적 환경은 아동들의 요구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도자와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와 같이 비전문적인 직원, 아니면 극소수의 전문가가 과다한 아동을 지도하는 집단적 서비스로서는 아동복지의 목표와 아동에 대한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문가의 참여, 특히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참여는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향

1. 기본방향

우리나라 아동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태세, 정부의 정책의지의 초점을 몇 가지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복지 강화로

 

성장세대의 생활을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단순한 물질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위한 대비가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2)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교육으로

아동복지 사업의 중요한 내용으로 어김없이 거론되는 것이 교육이다. 그것은 교육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빈곤, 가정적 결손,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적 당위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하여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곤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때문이다. 모든 아동은 그의 능력, 욕구, 흥미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부모와 자녀 개별복지에서 모자단위복지로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선방안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대한 내용들을 간략서술할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남들과 같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없게 돈을 버는 회사원입니다.

친엄마와 친아빠입니다.

-2010년 8월경 사건요약

엄마와 딸의 갈등으로 빚어진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을것입니다.

새벽경 나는 회사에 기거중이었습니다.

저도 문제발생요인이 있었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이건아니다 싶어 게시판에 올림니다.

엄마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딸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화가나 체벌을 하여 7살난 딸이 밖으로 새벽에 나갔습니다.(어찌저찌하여)

그렇게 새벽에 일반사람의 신고로 아동복지센터(아빠가 이쪽저쪽 알아보고 파출소에도 연락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있다는거 확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며칠뒤 검찰에 엄마 아빠 딸을 출도하라고 통지가 왔고

엄마와 아빠가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엄마는 가혹처벌로 인하여 200시간교육과 6개월간 보호감시를 명받았고

-아빠는 황당한 사건인 그것도 언제 한지모르는 것인데 "잠을 자다가 발길질(한지 않한지도 모르겠슴)했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에서 딸을 어거지로 진술하게 만들어 아빠쪽을 그렇게 만들어 교육시간 :40시간을 명받았습니다.

위의 판결을 내리게 도움을 준 아동복지센터는 가족을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가정을 파행시켜버린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해서든지 아빠와 엄마를 둘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쪼개버린 행동을 해버린것이다.

저로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건으로 항소할려고 했지만 그냥 수긍하고 교육이나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엄마와 아빠는 같이 상담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8월부터 지금인 2011년도 1월하순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과 교육 그리고 가정을 다시 화합할수 있게 아동복지센터에서 만들어주기는 커녕 연락도 취하지않고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버리게 하는군요. 저는 지금까지도 딸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내용인즉 --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면 아빠가 키울수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A아동보호센터가 잘하는 일일까요?

"아동의 성장발달이 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의해 좌우되고, 아동의 안녕과 복지가 부모의 안녕과 복지와 직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녀의 분리가 아동의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동복지 서비스제공의 기본적 철학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동은 아동대로의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와 아동을 하나의 단위로 서비스가 계획,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아동복지론을 보면 이내용에 위배하는 A아동복지센터는 참 어처구니 없다고본다.

A아동복지센터는 딸을 자신들이 키우겠다는 의도도 비치고있다.

초등학교도 A아동보호센터에서 부모 없이 보내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을 쪼개는 일을하고 있다.

아동을 늘려서 A아동복지센터 직원들이 실적위주의 일은 하고 있지않은가 싶다.

아무런 대책도 6개월 넘개 시도도 해주지않는게 말이 되는가 싶다.

아빠로써 나는 A아동복지센터에서 벌써 진행을 해서 엄마와 딸의관계를 좁혀주는 역활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런대책도 주지도 않고 교육도없고 그저 방치와 딸이 집에가면 또 그럴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게 A아동복지센터의 행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난 아빠로써 조만간 딸을 데리고 올것이지만 A아동복지센터의 행동은 서로미루고 어떻게 하면 아동한명이라도 포섭을 할까하는 생각의 의문점이 든다.

아빠로써는 가정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A아동복지센터는 깰려고 하니 참 아이러니 하군요

A아동복지센터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군요

 

제가생각하면 엄마와 딸의 갈등이 심화되면 아빠로서 중간자 역할을 못하여 완화시키지 못한점은 잘못된거지만

그로 인하여 이런사태가 벌어졌다면 A아동복지센터에는 보다빨리 가정의 화목을 도와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아동복지법상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하는데 이건 말도않되는 행동이 아닌가 싶다.

더욱할말이 많지만 이만하고 또 몇일뒤 내용을 첨가시키겠습니다.

모든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래는 첨가내용입니다

딸의 엄마가 일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러 갔는데 딸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부모의 동의도 없고 연락도 없이 A아동복지센터 마음대로 한다면

이세상에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 없이 복지센터에서는 자기네들 뜻 데로 어떻게 하든 멋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싶고 부모의 동의도 필요없고 부모가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호족을 떼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부모는 필요없고 A아동복지센터는 무조건있어야 겠네요!!!

아무런 말도 없이 어찌 이런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아빠나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않고 다른 데로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복지센터 마음대로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A아동보호센터의 위 사실(부모허락과 동의 없이 주소지를 빼내가는 것과 딸의 말을 유도 신문하여 이마를 때렸다는 단 한가지로 아빠를 폭행처벌을 준 것에 대하여)에 대하여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모든분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또 내용첨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