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자에게 있어 임신이라는 경험은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느낌은 두려움이자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현실적인 조건만을 생각해서 중절을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충분히 느끼셨을테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일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때에는 그것의 단호함 정도를 불구하고 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상호간의 합의로 관계를 가지셨다면 현재 상담자께서 처벌되지 않을지에 대해 고민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므로 그런 점에 대해 고민하시기보다는 상대방여자분과 자주 연락을 하시어 안정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이에 대하여도 어떻게 할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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