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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고하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기존에 있던 집을 아버지가 빼시면 그 보증금으로 전부 도박에 탕진할 듯 한데 그이후가 걱정입니다.
도박중독으로인하여 폭력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이 우려스럽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동사무소에서 어머니것은 못때도 저희것은 발급될텐데요. 주소가 나올테니 걱정입니다..
친척집으로하자니 불법이기도하고, 예비군과같은 문제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아무리검색해도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대한 글들을 보기가 좀 처럼 힘들군요.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신고나 고소를 통해 사건처분결과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였다면 어머님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함부로 발급 받으시기 어려울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버님께서 발급 받으신다고 해도 자녀 분들의 인적사항은 나오지만 주소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닌 이상 발급해주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시기 위해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제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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