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지 3개월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개정된 상속법의 소급효 를  1998. 5. 27.까지만 인정하고, 소급효를 인정한 기간의 재산상속인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서 민법이 개정되어 2002년부터 1월 14일부터 시행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한정승인이 안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소급효를 인정해 주는 기간의 범위 속하지만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할 3개월의 기간을 넘기어 법에서 인정해 줄지 의문이지만, 2005년 3월 서울보증보험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1200만원정도)가 있다고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채무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몰하다가 이번에 알게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청구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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