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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물증은 없으나 아빠에게 내연녀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음을 심증으로 부모님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저희집은 언니2명 엄마아빠 이렇게 다섯 식구이지만 누구도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아서인지
법에대해 아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만약 아빠에게 몇십년이 된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현재 중학생 정도되는 자녀와
이번에 태어난 두번째의 자녀가 있다면 이런 경우 간통죄와,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대충은 알게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언니들의 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조금 분할하여 팔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언니들명의의 땅은 재산분할시 아빠에게 유리한가요 언니들에게 유리한가요
또한 아빠 재산이 남은 몇개의 땅과 회사,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아빠가 직접 쓰신 유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드시고 쓰신 유서이기에 재산목록은 뚜렷하게 써져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상속한다 라는 말이 끝까지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아 혹시 나중에 이 유서가 유효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아빠말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엄마께 이집에 대해 각서를 써주겠다며 법률사무소에가서 이 집을 압류라도 걸으라 하셨다는데
이집을 엄마의 명의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내용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 의견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단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나,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한 경우는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의 형성에 어머니 본인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금융거래내역, 어머니가 맞벌이 등을 하셨을 경우 관련 소득 증명서, 소득내역 및 생활비내역, 관련 증인 진술서 등)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이를 참작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 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언니들명의 땅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아버지소유이고 명의만 언니들명의로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땅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 있어 참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지 20여년이 지나셨고, 자녀를 키우신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가액 및 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유서에 대해서는 직접 유언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위 내용만으로는 섣부르게 추측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하며,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관련 규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 및 연월일, 주소 ,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서는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특정재산을 주시기로 하셨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이혼에 귀책사유 있는 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843조) 이와 관련하여 외도한 내연녀에 대하여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그 사정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보통 간통 관련 법원의 위자료 결정액수는 1000만원-200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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