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지인이 성인PC방을 낸다고 4천만원을 빌려 갔는데, 성인PC방 오픈 하는데 1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지인의 부인 얘기로는 놀음을 했다고 합니다. 2018년 4월경에 성인PC방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이후 이자를 몇번 주더니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빌려간 돈을 갚으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기집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요즘 현금이 모자라 저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고기사는데 사용하하고 카드댇금과 예전에 빌려간 대여금과 이자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카드로 3천만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2천만원은 고기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부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간 4천만원의 이자와 카드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지난 1월부터 카드대금의 70%만 입금하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1. 형사상 사기죄, 신용카드 불법사용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2. 카드를 사용해 자신의 부인 빚을 갚았는데 그 부인도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