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적이라는 것은 없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어 과거와 같이 아이가 남편의 호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1인 1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 정리 등은 현재로서는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언제까지나 부모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781조 6항).
귀하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과본의 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할 때 오로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름은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하고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명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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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적이라는 것은 없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어 과거와 같이 아이가 남편의 호적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1인 1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호적 정리 등은 현재로서는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언제까지나 부모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법원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 변경을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781조 6항).
귀하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성과본의 변경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친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할 때 오로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며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름은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하고 이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명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성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