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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서 재출해야합니다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가서 썻습니다
이게맞는건가요 ?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11 차 4055 대여금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이의 신청 사유
1.집사람이 저몰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없어서 저몰래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가서 대출에필요한
모든서류를 가지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저는 이대출을 허락한적도없고 돈을빌린적도없습니다
2. 그리고 청구인원에보면 선의적인 해결을하려 노력하였으니 피고는 계속해서 당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수차에 걸친원고의독촉에도불구 채무변제의사를 보이지 않는바.
라고하는대 저는 회피한적도 없고 직접 전화를해서 상황을설명해주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한 귀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2011 .6 .4 수령하였습니다
20 . . .
이의신청인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의신청시 적으시는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사유는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적으신 문구는 보통 적으시는 이의신청서의 문구와 조금 다르시긴 하나 내용은 동일하므로 위 그대로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의신청사유에 집사람이라는 문구보다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하시고 저라는 표현보다는 채무자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아버지는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대리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가 권한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혹은 무권대리인으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직접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어머니께 대출에 대한 대리권을 준 적도 없기 때문에 위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적으신 내용에서 그러한 사유가 충분히 보이므로 너무 형식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인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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