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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요
집이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와 저는 집을 위자료로 받을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듣기로 아버지 측에서 자신쪽으로 오는 모든것을 돌려놨을 때 이렇게 되면 위자료도 못 받고 자동 이혼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지금 아버지 쪽에서 집 만 안건드리고 계시거든요)
혹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쪽에서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되셨는지요?
법적으로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는 아버지에게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당사자인 어머니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머니가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고 이혼 상담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