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자로 상속순위가 넘어가며 상속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형제자매(3순위)까지 상속포기하였다면 후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인이 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차량폐차의 경우 권리자만 가능하여 현재 귀하 및 여동생, 어머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한 남동생의 차량을 폐차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면 후순위상속권자인 친척들이 차량을 상속폐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 시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만약 후순위상속인마저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면 현재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관할구청이 민원수리를 받아 차량을 폐차할 수는 있으나 위 폐차과정에서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동생이 미납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관할구청 징수과에 연락하여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일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경매(환가절차)를 밟도록 상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 자동차를 상속폐차하는 방법을, 후순위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전이라면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후순위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포기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셔서 관리인선임을 받아 관리인이 위 자동차를 폐차처리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자로 상속순위가 넘어가며 상속의 순위는 1. 직계비속, 2.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입니다. 현재 사망자의 형제자매(3순위)까지 상속포기하였다면 후순위자인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인이 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처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차량폐차의 경우 권리자만 가능하여 현재 귀하 및 여동생, 어머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니므로 사망한 남동생의 차량을 폐차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인 4촌 이내의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안한 상태라면 후순위상속권자인 친척들이 차량을 상속폐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 시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만약 후순위상속인마저도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면 현재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관할구청이 민원수리를 받아 차량을 폐차할 수는 있으나 위 폐차과정에서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동생이 미납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세금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관할구청 징수과에 연락하여 자동차에 관한 공매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일반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경매(환가절차)를 밟도록 상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 자동차를 상속폐차하는 방법을, 후순위 상속인들이 아직 상속포기 전이라면 그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후순위상속인들 마저 모두 상속포기 하였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셔서 관리인선임을 받아 관리인이 위 자동차를 폐차처리토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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