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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돌아가신 외할머니 소유의 토지를 막내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외할머니 슬하 딸 넷 중에 셋째딸은 1980년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딸이 생존해 있는데 살아계신 이모분들은 막내딸에게 상속을 허락하는 상태인데. 법무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돌아가신 둘째 이모의 남편 즉, 이모부와 새 이모에게서 난 자녀들까지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둘째 이모 사후 20년이 넘게 왕래와 연락없이 지내고 있거니와 이모는 아이없이 지병으로 돌아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모부 가족 왕래와 주소 찾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속에 관한 어떤 시도도 할수 없이 이렇게 지금 막내딸인 어머니가 농사짓고 재산세도 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둘째 이모는 외할머니 제사와 산소관리까지 하고있는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께 재산을 상속받으라고는 하는데.......절차가 까다로와서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상속 가능한 일인지 면사무소의 보증서, 호적등본, 상속포기서는 어느선 까지 보증인3인의 관계..등등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75502179
외할머니 슬하 딸 넷 중에 셋째딸은 1980년대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 넷째딸이 생존해 있는데 살아계신 이모분들은 막내딸에게 상속을 허락하는 상태인데. 법무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돌아가신 둘째 이모의 남편 즉, 이모부와 새 이모에게서 난 자녀들까지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둘째 이모 사후 20년이 넘게 왕래와 연락없이 지내고 있거니와 이모는 아이없이 지병으로 돌아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모부 가족 왕래와 주소 찾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상속에 관한 어떤 시도도 할수 없이 이렇게 지금 막내딸인 어머니가 농사짓고 재산세도 내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둘째 이모는 외할머니 제사와 산소관리까지 하고있는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께 재산을 상속받으라고는 하는데.......절차가 까다로와서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으로 상속 가능한 일인지 면사무소의 보증서, 호적등본, 상속포기서는 어느선 까지 보증인3인의 관계..등등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755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