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문- 조부에 대한 손자인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가 부친에 대한 저희 형제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겹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조부에 대한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답변- 올 4월에 조부께서 돌아가시고, 올 6월에는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조부의 제1순위  상속권자는 조모, 부친, 삼촌, 고모이십니다. 그리고 고모한분이 할아버지 보다 먼저 2003년에 돌아가시었다면 고모의 상속지분을 고모의 친자와 고모부가 아직 재혼하지 않으셨다면 고모부가 고모를 대신해서 대습상속 받습니다.
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신 고모의 가족은 고모를 대신해 대습상속받기 때문에 조부에게서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부의 재산과 빚을 상속포기 한다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형제와 어머님은 아버님이 조부보다 후에 사망하시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면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받은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과 아버지 고유의 재산에 대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써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시고 조부의 상속인으로써 상속포기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시었다면 아버지는 조부의 재산상속인으로써 상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형제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청구만 하시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채무상속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2.  현재의 상황(2003년에 돌아가신 고모의 고모부와 자식들이 조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귀하의 형제와 어머니가 부친의 재산상속권자로서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실 경우 조부의 채권자들이 귀하들에게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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