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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지금 환경은 3살아들 한명있고 월세방에 살고있습니다
아내는20대초반이고 저랑은 나이차이가 조금 있구요
준비없이 결혼하여 생활은 조금 힘듭니다
아내가 애키우는걸 원치않아 대신 맏벌이 하기로 하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시기로 했구요
아이맡겨두고 몇달 일자리 알아보다
공장에 알바나간지 2달3달정도 되었구요
알바시작한 이후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쓰며
귀가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어리니 놀수도 있다생각하고
전혀 의심은 안했구요
근데 그런날들이 너무 많아지고 술먹고온날
핸드폰을 보니 카톡대화에
친구들한테 자기 남자친구라며 사진보내며 자랑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와 우리가족 욕도 담겨있더군요
너무화가났지만 태연하게 넘어갔는데
이젠 대놓고 이혼하고싶다 말하며 외박이 늘더군요
외박하고온날 가방을 뒤져보니 남친과 찍은 사진과
피임약이 있더군요 물어보니 술에취해 그래다고 처음이라 하더군요
이혼을 결심하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자백도 녹취했습니다
헌데 애기를 새각하니 엄마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화해하고 몇일 잘 지냈는데 또외박을 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통장 사본이필요해 통장조회를하다보니 내카드로 카페는 물론 모텔 대실도 결제했더군요
이번엔 진짜 못참겠습니다 더 살아봐야 진전은 없을것같고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내사정에 준비하는건 힘들고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청구 외도남에게 위자료 청구
준비해서 이혼소송걸려합니다 이런일들 혼자서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행위가 있을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시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도남에게도 민사 손해배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으나, 알고도 용서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유서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자격으로서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할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며 혼자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소정의 요건을 검토한 후 소송구조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므로 일단 내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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