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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친구를 통해 가끔 통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본인이 고소가 된 상태라 취업도 할 수 없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없다고...
고소를 취하해 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부의 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 친구 가족 명의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한 후 고소 취하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저도 돈이 좀 급하고... 그 친구는 본인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제 이런 생각이 맞는지?
2. 맞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3. 아니면 보다 다은 해결책이 있는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법이라는게 일반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참 힘드네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셨나요? 귀하께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하셨나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로 민사적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와 민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1. 귀하께서 차용증을 쓰셨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하셨는지, 친구 가족분은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에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 지면상으로 한계가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구두로 수차 변제를 촉구했음에도 전혀 변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먼저,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원금 및 변제기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친구 분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지 및 협의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볼 때, 친구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친구가족의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하시려는데, 가족 분들은 동의를 하셨는지요? 근저당 설정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친구분 가족과 합의를 보고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귀하와의 계약 체결 후 등기소에 가셔서 근저당 설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분 가족이 동의하시지 않으신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셔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채권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적인 절차이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으신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생기거나 변제능력이 생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소송으로 가시게 된다면 친구와 의가 상할 수 있을뿐더러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일단 본인께서 친구 분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돌려받을 실 수 있으시다면 받으시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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