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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오늘 전세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었는데요
제가 집계약 자체가 처음이어서 인터넷에서 배우고 간거라 제가 아는거와 달리 이상한거 같아서 일단은 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진행을 하였고
인감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체크되어 있었으며,차후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준다고는 했습니다
그다음 인감증명서에 나온 이름 주민 주소와 계약도중 집주인과 영상통화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일치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집주인 명의는 여자였는데 남편인지 남편이 대신 대출 언제 될거같냐는둥 계약을 대신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해외에 있다고 신분증사본을 보내기 힘들거 같다며 신분증을 사진으로 대신해서 보여줬는데 아마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왠지 이것들도 사진으로 보여줄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한국에 올라면 8월은 되야 할거같다고 하고 계약하게되면 대면도 못하고 계약할거같아 일단은 계약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대신해도 되는건지?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는거였는지 차후 계약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0.06.16 11:51:4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은 임대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과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없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중개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추후에 본인인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그 무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한 유권대리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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