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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요..
엄마명의로 아파트가한채 있는데 유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5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배분되는건지..엄마가 데려오고 재혼후 낳은 자녀에게만 되는건지..아니면 재홍후 자녀 한명만 유산을 받는건지..아파트구입시 엄마가 데려온 아들이 가장 많이 돈을 보태고 아빠쪽 자녀둘은 딸인데 출가한 상태였어요..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말씁하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의 상속문제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인지요? 어느 경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두 가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문제
우선 귀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법률상 재혼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인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일단 귀하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귀하의 아버지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 두 분과 재혼 후 낳은 아들(아버지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이 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에게는 법적인 상속권이 없을 것이며, 어머니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별특별법상에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 다시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하여 친양자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한 경우 그 자녀들에게도 법적인 상속권이 생길 것이나, 친양자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즉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적인 상속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가 재혼 후에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상속권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머니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귀하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그 자녀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귀하의 아버지와의 재혼이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에 따라 상속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아파트가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재산인데 단지 명의만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특유재산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재산인데 단지 명의만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아버지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 질 수는 있겠으나, 귀하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그 명의만 어머니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므로 자녀들은 그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의 상속문제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하여 친양자입양 또는 일반입양을 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아버지쪽의 자녀들은 법적인 상속권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경우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는 어머니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과 재혼 후 낳은 아들이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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