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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집을 제게 증여하셨고, 증여하신집에서 지금껏 월세를 받으면 생활해 왔고, 저는 지금껏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친 누나 두분이 계신데, 유독 작은 누님이 욕심이 많은 편이라 이미 생전에 어머님의 남편분으로 부터 2000년경 매매라는 목적으로 "논" 400평을 거의 거져 구입했고, 이제 제가 어머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집 (현 공시가 4억) 에 유류분 신청 해서 돈을 받으려 합니다. 증여는 이미 2006년경 어머님 생전에 이루어졌고, 누님도 그때 그걸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금 제게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더불어 누님이 어머님에게 돈을 꿔주었다고 우기면서 사천만원 가량의 각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게 대신 갚으라고 우겨 대님다. 지금에 와서 이걸 제가 해결해야 되는지요?
또한 누님 본인이 수취인 명의로 어머님의 생명보험을 들었었고,,, 이번 어머님 사망으로 보험금을 타게 되었는 데, 이것 또한 저희 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자,,, 자기가 지금껏 보험금을 내었으니,,, 자기 거라고 합니다. 듣기론 돈을 내었어도...보험금도 증여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전 해외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데, 누님이 벌써 증여받은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더군요,, 은행대출을 위해 가처분을 풀려고 하는데...
그럼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귀하와 누님이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2013년 9월에 사망하셨으므로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누님께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님께서 어머님께 4천만 원을 빌려주셨다면 어머님께서 4천만 원의 채무자이시고, 이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그 각서가 진실한 문서라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이 가능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누님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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