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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를 아끼기 위해 2인이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등 계약은 다른 사람이 하였고, 저는 같이 사는 걸로 해서 방세와 세금을 매달 반씩 내는 조건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한달 남기고 상대의 사정으로 언제까지 방을 빼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계약자가 아닌 같이 사는 사람이기에 급하게 방을 구해 그 친구보다 빨리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있고 다음달 1일에 바로 나왔으며, 상대는 한달이 되는 6일을 조금 넘긴 후 나왔습니다.
문제는 방에서 나올때, 채 방이 빠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대측에서 남은 한달의 방세와 제가 뺀 후에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파기 후에 나온 방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뺀 후에 사용된 가격이 포함된 세금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 복비를 상대의 부탁으로 반을 상대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였지만 주위에선 지불할 이유가 없으며, 그래도 같이 사니까 예의상 내는 것이다. 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같이 사는 사람(동거인일까요?) 으로 들어온 저는 상대의 계약 파기로 인해 방을 나왔음에도 남은 계약 기간의 방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2. 제가 방에서 나온 후의 금액이 포함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포함된 가격의 세금이라면 낼 용의가 있지만 나온 후의 금액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복비는 동거인일 경우 낼 필요가 있었나요?
(상대가 정한 같이 살 방을 보고 저도 동의, 계약하였지만 제가 직접 그 부동산에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있던 일종의 룸쉐어 계약의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과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었고, 방을 빼달라 한 일자도 그 계약기간까지였다면, 귀하가 먼저 방을 뺐다고 하여도 방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방세에 대한 채무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이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라면, 상호간에 입주 당시 오갔던 말 등을 토대로 공통된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는 온전히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비록 계약서 상에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할 주택을 함께 결정하고 계약하기에 이르렀다면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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