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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아파트 전세(융자 무)로 구해서 1월12일에 이사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 1월 말이라 최대한 이사계약일 전에 들어가면 좋겟다고하여,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조정가능하다"를 넣었고, 대항력 관련으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부동산에 권리변동(대출 등)을 하지 아니한다"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1월11일에 이사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11일에 이사하기로 최종 합의 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 따로 재작성 없이 11일에 이사하여도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이 멀리 지방에 사셔서 계약서 재작성이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10일날 미리 할 예정입니다.(대항력 관련)
정리하면 1. 전세계약서는 1월 12일에 이사하기로 되있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둠 2. 실제 이사 및 잔금은 1월 11일에 하게 될 예정. 3. 계약서 재작성은 힘들어보이는데,
이 경우 10일에 전입신고, 11일에 잔금 및 이사하면 11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나와있는 날짜인 12일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10일날 미리 할 예정입니다.(대항력 관련)
정리하면 1. 전세계약서는 1월 12일에 이사하기로 되있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둠 2. 실제 이사 및 잔금은 1월 11일에 하게 될 예정. 3. 계약서 재작성은 힘들어보이는데,
이 경우 10일에 전입신고, 11일에 잔금 및 이사하면 11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나와있는 날짜인 12일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발생하며(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해당 요건들이 갖추어지는 시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중 가장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효력이 발생하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모두 12일 오전 0시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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