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시건장치를 파괴하고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 해지나 종료 여부, 인도(이사)일 설정 등을 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시건장치를 파괴하고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 해지나 종료 여부, 인도(이사)일 설정 등을 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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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