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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양육비를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
양육비는 한달의 50만원으로 합의를 했었고,
이혼직후 3~4달정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뒤로는 50만원씩 꼬박꼬박 지급했구요.
양육비이행신청과 감치 신청을 하였더라구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법원에서 이전 미지급 양육비가 218만원 정도 되는데
현지급 양육비 50과 미지급 양육비를 한달에 50만원정도 같이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왔습니다.
제가 월급이 200만원정도인데, 100만원을 지급하게되면 생활이 어려워
현재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5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문자가 왔는데, 미납급 안주시면 찾아와서 난리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되면 주겟지만, 현재는 현재 지급하고있는 양육비 만으로도 좀 버거운상황입니다.
양육비를 아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아닌데,
회사에 직접지급명령이나, 찾아와서 난리치는것도 제가 다 받아드려야하는걸까요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분할 또는 차후 언제까지 주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상대방에게 귀하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받을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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