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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재산으로 유일하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이 아직도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는 것도 정상이 아닐 뿐더러,
더우기 고령에 노환을 앓고 계신 어머님의 치료비와 노후 생활자금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상속인들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집에 대해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들도 자동적으로 같이 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집 한 채가 여러 상속인 들의 공동 소유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제 이름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집을 팔 수 있을까요 ?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or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집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각각의 경우에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며, 또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겠는지요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는데, 귀하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요구하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고, 법관의 재량으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대금정산 등의 방법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도 법원에서 경매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지분만큼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원고,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비용 자동계산(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35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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