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에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면접교섭권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을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서류를 접수할 때 물어보니까,
아빠, 엄마는 상관이 없고 아이를 먼저 만나본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재판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3살(34개월)입니다.
못본지 7개월만에 유치원을 찾아가 아이를 한번 봤는데,
엄마를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같이 있는걸 불안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입지 않으려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엄마가 아이를 보는것 조차 어려운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지요?
아이 아빠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엄마인 저는 법인회사인 사무직으로 일을하고 있구요.
아빠가 직장이 없다면 양육권이 저한테 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면접교섭권으로 신청된 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결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