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즉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유족연급 포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족연금을 통장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및 통장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고, 이 때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유족연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압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 절차입니다. 압류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귀하에게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즉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유족연급 포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족연금을 통장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및 통장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 없고, 이 때 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12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유족연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1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압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 절차입니다. 압류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귀하에게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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