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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이사당일에도 이사정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저희는 9월말일까지의 청구된 모든 수도광열비를 납부한 상태라 며칠간의 금액이라봤자 3만원이 채안되는금액으로
이사당일날 정산하고 영수증까지 보여드리겠다고 건물주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20만원을 공제해야 한답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20만원 빼고 준답니다.
보증금은 원래 모두 돌려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주가 구청에서 건물로인해 머가 걸려서
주인요구에 의해 계약기간 전인데도 주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내가 부득이 힘들지만 나가주는 상황입니다.
제가 살면서도 저희집 주방을 구청검사라면서 다 뜯어놓고 근 2달을 뜯겨진 주방에서 불편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건물주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요구도 안했구요.
이렇게 나름데로 화도 나고 제게 불편한 상황도 있었지만 정말 나름대로 참았는데..
고마움은 커녕 보증금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주겠다는 건물주의 태도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단 한푼도 단 10원도 뺏기지 않고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바로 담주 화욜 이사인데 20만원을 안준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저번에도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늘 도움만 받아가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행복한 날들만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집주인에게 이사당일 전기세 등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합의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이사일에 귀하측에서 해당금액을 지급한 후 영수증까지 첨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이사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전액 반환의무와 귀하의 임차물(집)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아예 이사갈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이행의 제공(내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준비는 다 되었다는 것)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집과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2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받고서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법적 절차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이므로 비용과 시간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비용은 차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귀하가 이사를 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줄지 20만원을 제하고 줄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 전액을 아예 지불하여 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아주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가 바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역시 차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20만원을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나 이는 비용적, 시간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20만원을 제하고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에게 잘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귀하에게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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