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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누가 갚아야 합니까?
혹시 상속포기를 한다면 가족 어느선까지 관련이 됩니까
몇 대까지 관련이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사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라고는 91세의 아버지 와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는
누나와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살아가는 남동생과
혼자사는 여동생이 둘이 있지만
도저히 채무를 값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속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귀하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고인)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재산이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4순위의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속포기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2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한 후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책임질 재산이 없으므로 귀하와 가족들에게는 채권자들이 채무독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내에 일간지에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최고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 상속 포기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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