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재판중에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사정으로 인해 판결선고기일을 뒤로 미루고 싶습니다.


변론기일은 변경하는것을 재판과정에서 보았는데 판결선고기일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어떤 어쩔수 사정에 의해서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