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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렇게 자주 만나게돼다 서로에게 조금씩 기대게돼면서 감정을 느끼고 만남을 가지게됏죠
물론 성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사람이 저희의 사실을 알게된건 서로 주고받은 연락과 서로에게 남긴 매세지와
인터넷을통한 쪽지목록같은거죠...그 외에는 없구요..
그렇게 서로 자주 만나면서 감정을 느끼면서 만남을 가져온지 1년이 흘르고..
어찌어찌하다 그사람에게 ( 그 여자 남편에게 ) 연락이 왓답니다.
이런저런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말하길 저에게 만남을 정말 가졋냐 관계는 맺엇냐는 등을 묻고
그런걸 묻길래 저는 서로 호감을 느끼면서 만남을 가졋고 애칭도 부르고 서로에게 문자통화 자주 햇다구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순간이 두렵기도했지만 여자를 놓치고싶지않아
잠을 잣다고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관계는 하면 안돼는걸 알기에 안했구요
그사람과 대화는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하여 그사람이 저에게 이제 그 여자랑 만나지말라는 말을해서 그 여자와 안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어찌어찌하다가 안만나기로햇는데 한 3일?4일? 잇다가 다시 연락을하면서
만남을 다시 가져왓답니다..
결국 그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이왓죠
얘기좀하자고...
도저히 안돼겟답니다.. 이혼하자고.. 대신에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걸고
여자랑만나온 저를 간통죄나 가정파탄죄로 고소를 하겟다는겁니다..
이런 상황이 난 생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들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그사람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돼는지 너무 궁금하고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가정파탄죄로 고소를 당하게돼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돼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저에게 어떠한 영향이 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위자료를 그 남편에게 줘야돼는지 등등 여러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된사람이 그 여자와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그 남편이 어떤 죄로 저를 고소를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간통죄에 대한 법률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에 있어서 그 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라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형법에는 가정파탄죄라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간통죄 규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 규정과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간통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형사적인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귀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인 을에게 처인 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병의 행위는 을의 갑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갑과 을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1997. 8. 20. 선고 97드4672).
따라서 여자의 남편분은 귀하를 상대로 가정파탄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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