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리 저희 부모님문제로 상담을 드리게 됬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전부터 사업을하시고 망하시고를 반복하여 채무가 2억정도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같은 비슷한금액의 채무가 있고,아버지가 10년전 집을 뛰쳐나가시고는

사실상 별거를 하시다가 작년 11월에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아버지쪽에서 원하셨고 어머니의 채무와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지금까지 한번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던즁에 아버지가 작년12월에 재혼하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만 억울하게 당하실것 같아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저희 어머니의 채무와 생활비를 위자료로 받을수 없을까요

자식들이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