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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편은자신의아이인줄알고키어온게
키워왔는데 하두주의사람들이친자맞냐고물어봐서
진짜하면안되지만 친자검사를하였습니다
결과는 진짜 친자가아니라고나왔고요!
그래서아이엄마를찾아갔더니 아이엄마는나타나지도안고아이엄마의친정어머니가
나타났더래요 그래서남편이 친자검사한서류를보여주면서대화를
하면서 이제어떻게책임질꺼냐고 물었대요
근데 여자네 쪽에서 일딴 이틀만시간을달라고해서
이틀시간을주고 이틀뒤에 다시그집에찾아갔습니다
근데 그쪽집에서는 자기네딸말만믿는거에요!남편에아이가맞다고
그래서남편이 서류보면모르겠냐고말했더니 그쪽에서
그럼 내일병원에가서 다시검사해보자고했대요
남편하고아이랑아이엄마랑셋이서다시검사해보자고!!!
검사해서 진짜친자가 아니면 자기네가 다보상해준다고!!
그래서내일 다시병원에가서 검사한다는데 아이에엄마두친자검사하나요??
월래아이랑아빠만하는거 아닌가요??
빠른답변좀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현 상황에 대하여 남편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과 같이 친자로 추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 유전자 검사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경우, 귀하의 남편께서 친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원하신다면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일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 귀하의 남편은 자녀의 모또는 자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친자가 아님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모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적 절차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 있으나 당사자인 남편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존중되어야 하므로, 남편분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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