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도장의 인영과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행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사용 용도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인감도장이 어디에 찍혀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말씀하셔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돌려받고 새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라는 것은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도장의 인영과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행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사용 용도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인감도장이 어디에 찍혀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회사에 말씀하셔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돌려받고 새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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