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이사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새로운 전세 세입자의 계약 파기 관련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저는 현세입자 입니다. 2009년 6월 ~ 2011년 6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으나 회사를 옮기게 되어(지방에서 경기도 성남)
2010년 4월 초에 집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부동산에 집을 대신 내놨습니다.
4월 말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6월 30일날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새로운 새입자가 부동산에서 계약)
그런데 갑자기 어제 6월 14일에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2주 밖에 안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6월 30일에 정상적인 이사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ㅠㅠ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6월 30일에 다른 집과 계약하여 입주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걸어 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짐센타와의 계약도 끝난 상태고
회사가 분당이라 오피스텔에서 단기임대(6월 말까지 계약)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성사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기간만료일에 임차인인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인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귀하는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현재 성남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라면 그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귀하가 이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 경우 귀하가 다른 집에 계약을 한 상태이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을 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금에 대하여는 특별손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귀하와 집주인에게 모두 좋은 상황은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귀하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집주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약속한 6월30일에 보증금을 꼭 반환하여 달라고 말씀하시고, 귀하와 집주인간에는 6월 30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귀하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