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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저는 애들과 작은빌라에 살면서 ,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10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헤어진지 3년 돼 갑니다.
살면서 날이 갈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걸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빚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저 한테 보증을 써 달라해서.
같이 살아볼 생각에 대출을 받게 됐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계속 빚 독촉에다가.
가전제품에 압류 빨간 종이가 여러번 붙여지곤 했져..
어차피 같이 살아도 당장 갚을길이 없고,, 고통만 따르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파서 모든 문제가 해결안된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한 상태 입니다..,
이혼해서 그 남자는 지금 개인회생 신청해서 겨우 버티며 살아 가고 있는줄로 아는데요.
저만 빚땜에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으로 삼천만원 빚지고 있는상태고..
그 남자는 헤어진 상태에서 이자 명목으로 한달에 20만원씩.
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한테 원금 삼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주채무자(전남편)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해야합니다.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상대로 갚은 돈의 청구 권리(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더 이상 연대 보증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개인 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보증인도 따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전남편분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면 스스로 3천만원을 갚아주지 않는 한 법적 청구를 통해서는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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