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불과 몇달전까지 51평생을 저의 외조부와 외조모를 

당연히 저의 생부. 생모로 알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중 막내로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서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등 집안의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부담하며,

오늘날까지 모시며 살고 있는 3남매의 막내입니다.

 

아버님명의였던 아파트를 어머님명의로 바꾸었지만

모든재산이 아버님께서 일꿔놓은것이기에

모든결정은 아버님 의사대로 항상 진행되어가는 평범한 집안이였습니다.

작년 2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문제로  장남인 형님이 제가 누나의 아들임을 제게 알리며, 

부모님의 재산중 아파트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

선산을  본인 앞으로 해주면

다른 가족들에게 저희 출생에 관한 비밀을 묻어두겠다 하였습니다.

 

제게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이였지만,

다른가족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누님과 제가 공증을 하고, 선산을 형님앞으로 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중 유일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머님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4시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만해도 전혀 치매증세가 없는 정상이셨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업이 쉽지 않아 2015년 추가대출을 받게 되었고,

어머님은 치매판정은 받으셨지만 의사소통에 별문제가 없으셨고

멀쩡하신 아버님 허락하에 그리고 어머님 동의하에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출금을 단 한번의 미납없이 성실하게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어머님이 현재 중증 치매인것과 제가 어머님의 친자가 아닌 호적상의 아들임을 주장하며

마치 제가 부당하게 어머님의  아파트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근저당말소소송제기 및 형사 고소를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형님 말씀처럼 이 통보로 제가 자식으로 자격이없으며, 법적제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저는 억울하고 원통하여 살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50평생을 외조부와 외조모를 친부모, 친형제라 알고 지내왔고,

그렇기에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는것은 자식의 도리라  당연하게 생각했고,

한번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형님이나 누님을 원망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아들로써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