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몇번 문의했었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않아 다시 문의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는 필로티 2층에 거주중입니다.

하자진단업체로부터 필로티 천장단열 부족으로 집에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2곳 이상에서 들었구요,,

빌라가 지은지 4년차지만 아직 예치금이 남아있는데 필로티천장은 공유부라고 해도 개인집의 문제기 때문에 하자로 보고 예치금사용은 안된다는 세대가 있어서 찾기어려운 실정입니다.

음-

답답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2군데를 다녀왔는데,,

한곳은 필로티는 공유부이고 보강공사는 유익비가 아닌 필요비에 의한 부분이니 구상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 곳은 정확하게 필요비부분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필로티천장이라고는 하나 필로티는 분명히 공유부이고 천장단열부분 부족으로 인해서 집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구상권청구가 가능하지않은가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