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저는 두살위 오빠와 저 이렇게 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아프시고나서 2,3년전에 엄마자녀로 남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걸 알았습니다
대부분 본인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다보니 엄마명의로 떼어본 후에야 저희 남매외에 다른 남매가 있다는걸 45년만에 알게되었습니다
졸지에 생전 얼굴한번 못본 분들하고 형제자매로 서류가 되어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처녀시절 시골에 있을때 사정이 생긴 친구 자식들을 호적에 올려주신거라고 본인도 까맣게 잊고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살면서 단한번도 그분들에 대한 언급이나 그분들을 보거나 한적이 없기에 저희도 알수없었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도 그분들은 가족관계등록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남과도 다름없는 그분들을 가족관계에서 뺄수은 없는지요?
2.두살 오빠는 독신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아프거나 사고로 사망하게되면 그분들에게도 상속이 되는건지요?
3.오빠는 오랫동안 아프셨던 엄마를 지극히 같이 병간호한 조카에게 사망시 모든 재산을 주려고합니다
법으로 유효한 공정유서등을 작성해 놓으면 조카에게 모두 상속될수는 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혈육관계가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란 것을 제기하여 가족관계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단, 이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되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청구하실 수가 없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분 이외의 최근친이 없다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리 상속포기 각서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기타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자필유언도 효력은 동등)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1/3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분의 1/3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