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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애가 있는 이복동생을 앞으로 제가 돌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년후견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암에걸려서 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릴때 넣었던 보험이라 가입당시
계약자 피보험자는 제명의인데 수익자가 돌아가신 새엄마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잊고 지내다
이번에 보험금청구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상속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친자식은 동생뿐이라 제 암진단금이 동생한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도 받는 몇달동안은 일도 쉬고 해야하는데 보험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의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험금 지급받기 이전에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되, 보험료를 어느 분이 납부하여 왔는지나 보험금 사용을 귀하의 치료비를 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문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동생분의 명의로 보험금을 지급 받더라도, 귀하께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일정액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아 치료비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아니면 후견인을 위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해상반행위인 경우에는 후견감독인(또는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 동의를 받은 후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귀하께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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