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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많으십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토지를 이름도 모르는 이로부터 연락이 와서 구두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정중에 어머니께서 주소, 계좌번호등을 알려주셨고,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다음날 매수자쪽에서는 매매계약서류(매수자 명의는 아들로 추정)를 발송하면서 매도자날인 및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께서 최종적으로 협의된 금액이 입금되면 매도자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하셨고 매수문의자(실매수자)는 타인명의(배우자로 추정)로 입금하였습니다.
토지매매가 구두로 급박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시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는 생각에 다음날 오전 8시경 매수문의자에게 적정금액이 아닌 듯 하여 매매금액의 재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고 완불하였으므로 재협의가 불가하다 하여 환불을 하겠다고 하니 전화를 끊은 이후 계좌번호요청문자, 통화등에 전혀 응하지 않다가 구두계약 및 완불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손해배상포함)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한 하는 것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이미 완납된 뒤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특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참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09조) 역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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