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집을 나가시고

서류상으론 제가 고등학교때 이혼하셨습니다

그 사이엄마는다른남자와 재혼후 10년정도 살다가 다시 이혼..

제가 성인이된후 엄마와 연락을하며 지내다..

지낼집조차 없는엄마가 안쓰러워 아버지와 상의 후 다시 받아들이게되었습니다


2012년쯤 들어오시고 한달조차안되서 혼인신고를 해야겠다며 

아빠에게 막도장과 신분증을받아 엄마혼자 혼인신고를하셨고..

2018년 췌장암3기에걸린엄마는 아픈몸으로 식구들까지 자기가왜챙겨야하냐며

다시집을 나간상태이고

이혼소송과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가...본인이 소송취하까지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족모두 엄마라는 사람한테 진저리가 날정도고...

아버지는 서류상 이혼을 원하십니다


이런경우 아버지 혼자서 이혼신청을 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