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알아볼형편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남편과사별후 빚이 2천만원정도 있다는걸 알았고 

한정승인에 재산목록에 차와 부동산 집을 재산으로 신청해서 판결받았는대요

남편명의에 있던 집이  시댁큰아버지에게 돈을빌려 샀다는 차용증이 있다고 하시기에

아무것도 몰랐던저는... 등기를 넘기면 도와주신다는말에 넘겼지만

지금은 알아서 법무사알아봐라 발로뛰어라 .. 이러시네요

청산하는법을 몰라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이후 채권자쪽에서 돈을갚으라는 소송은 계속들어오고.. 

저는 등기넘기면서 애랑살라며 300받은게 전부에요..

당장 3월에 등기넘기집을 나가야하는데 빚갚으라고 소송은 들어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봐도 복잡한사건이라서 소송대응해라 그러시고

내가 개인변호사는 아니잖아요? 이런소리들으면 알아보는대도 답이없습니다..


남편과 사별한것도 억울하고 빚피하려고 한정승인받은건데

갚으라고 하는것도 너무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소송대응 계속하다가 배분안해주고 끝내면 되는건가요?

해결할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