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제 여자친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형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여자친구와 제가 촌수로 8촌관계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8촌이내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한다고 하던데요,,,
혼인한다 하더라도 혼인무효사유가 되어 제3자가든 누구든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요? 민법상 금지는 하고 있지만, 가능은 한다던지?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 누군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한다면 혼인무효가 확실히 되는지, 혼인신고 조차도 안되는지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