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소를 진행중인데요


다른분 가족에 등록되있는것을 부존재 판결승소후 나왔음

친모자녀로 등록하려했으나

친모가 이혼하기전 글쓴이가 태어났으므로

친모의 전남편이신분과 부존재 판결을 받아야만 친모의 자녀로

등록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남편이신분과 부존재진행중입니다

오늘 보정명령받았구요

그런데..유전자검사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친부와 검사해도 된다하시는데..

친부가 안계시거든요..

이런경우엔 어떤걸로 어떻게 저분과 제가 친생자관계가 아니란걸 증명할수있나요?

ㅠㅠ

승소하지못한다면....지금 혼자 덩그라니 여기도 저기도 아닌 등록상태거든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