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집주인인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월세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집을 방문했습니다.
원래는 깨끗했었는데 2년 동안 집을 환기시키지 않아 베란다와 방에 곰팡이가 잔뜩 피었고
화장실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오물로 지저분해졌으며
거실과 방 바닥도 온통 시커매졌습니다, 온집안이 고양이털, 개털로 가득합니다.
직접 청소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청소업체를 불러야할 것 같은데
청소비용(약 40만원 내외)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명목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서 반환해도 괜찮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