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해 수도세가 과도하게많이나왔습니다 50만원가량이나왔는데


누수원인은 건물노후로인한것으로보이고 수도꼭지나 변기등 육안으로확인되는부분은이상없습니다


이경우에 임차인이 평균내는금액외에 부담해야할의무가없지않나요? 


누수감면되는금액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이부담하라고하면 어떻게해야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