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신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는 여동생으로 된 손해보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한 후 여동생은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서류를 준비 중인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어머니가 계약자로 된 보험이기때문에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예상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넣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회사 쪽은 이미 여동생이름으로 계약자가 변경되어서 현재 여동생이름으로 해서만

예상해약환급금을 발급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자만 돌아가신 분이고 해약이 된 상태도 아닌데 상속재산에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넣어야한다면 여동생이름으로 예상해약환급금 서류를 받아서  넣어도 가능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