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종중의 구성원 모두가 원고가 되고 그 중 1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그 1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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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중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종중의 구성원 모두가 원고가 되고 그 중 1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 1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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